국내 종합병원 10개 가운데 7개 이상이 의료사고 대비 보험에 들지 않았으며, 의료분쟁에 대한 법률전문가를 둔 곳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전국 1백6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병원은 조사에 응답한 81개 가운데 24개로, 30%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분쟁에 대비해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둔 병원은 13개, 의료분쟁 전담직원을 둔 병원은 5개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도 분쟁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보원은 대부분의 의료배상보험이 2-3천만원에 이르는 높은 자기부담금을 책정하고 있는데다, 보험으로 분쟁을 해결한 다음해의 보험금이 지나치게 높아져 병원들이 보험에 들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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