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천연고무의 국제가격 인상을 이유로 타이어 가격을 담합 인상해 2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시정조치와 함께 한국타이어에 22억원, 금호타이어에 19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천연고무의 국제가격 인상을 이유로 타이어 가격을 담합 인상해 2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시정조치와 함께 한국타이어에 22억원, 금호타이어에 19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