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원금 탕감은 없지만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이자 면제 등 일부 책임을 분담할 전망입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3월부터 신용불량자 가운데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인 15만명은 사회봉사활동을 하면 밀린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된 대졸자들이 취업을 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금은 탕감해주지 않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대신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에게 일정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입니다.
[이헌재/경제 부총리 : 금융기관들이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를 받지 않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신용불량자 구제와 함께 침체된 건설경기 연착륙을 통한 전체 경기의 회복도 노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에도 중형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이달 안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다음달부터 투기지역 안에 있는 소형주택의 양도세 부담은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18평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연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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