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공공사업 수용토지 양도세 특례부여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1.13 10:2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경기도 판교나 파주 신도시처럼 투기지역내 토지를 공공사업으로 강제 수용당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공포한 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도 신도시개발이나 기업도시 건설, 도로나 댐 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부과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고소득 전문직은 인간 아닌가"…'상위 3%' 쏙 뺀 법안 '반발' 동영상 기사 "여보, 잘 자요" 속았는데…대응도 통계도 '깜깜' 동영상 기사 4초 만에 '2,500만 원' 털고…"정보 공개" 협박 카운트다운 동영상 기사 "누워서 복근 뚝딱" 일반인 후기 믿었는데 '가짜'? 동영상 기사 "압사당할 것 같다" 11번 신고에도 출동 '0'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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