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3만2천명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자영업자 3만 2천명을 가려내, 오는 25일 마감되는 2004년 부가세 2기 확정신고 때 다시 불성실신고를 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자료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임건수와 건당 수입금액 등이 담긴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해 부가세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분석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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