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한 대책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경영지배권 관련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변경하면 5일간 의결권행사와 주식 추가 취득을 금지했습니다.
또 투자자가 장외에서 특정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하기 위해 공개매수에 나섰을 경우 해당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공개매수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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