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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전 11곳 주택투기지역 해제

29일부터 국세청 기준시가 부과

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심의회를 열어 전국 11개 지역을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서울 중랑구와 서대문구, 인천 부평구와 남동구, 경기도 의왕시·군포시·하남시, 고양시 덕양구,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등 11곳 입니다.

수도권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지역은 관보 게재 등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앞으로 양도세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당초 해제 대상 후보에 올랐던 천안시와 아산시는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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