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1가구 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 수가 전국적으로 30만호에서 최대 40만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10만여명이 양도세 중과세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이며 보유주택 2채를 동시에 팔 경우에는 세금이 덜 나오는 주택 1채에 대해서만 중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차익의 60% 부과됩니다.
재경부는 서울 중랑구와 인천 남동구,부평구 등 10곳은 빠르면 이달중에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과세 대상주택 30-40만호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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