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 최장 5년 간 전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판교신도시 시범 아파트의 경우 오는 2010년 이후에나 전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지난 8일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분양계약일로부터 최장 5년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에 분양 예정인 판교신도시 시범단지 내 아파트의 경우 오는 2010년 6월 이후에나 전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대신 분양가를 적정 선에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당초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방침이었지만 국회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이를 최장 5년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 후 입주까지 평균 2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권 상태에서 2년, 주택보유 상태에서 최장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는 셈입니다.
새 주택법은 내년 3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건교부는 현재 원가연동제 시행에 맞춰 채권매입비율, 무주택 우선공급물량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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