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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등 주식 불공정거래 17명 검찰 고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종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 불공정거래혐의로 A사 전 대표이사 등 1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증권 선물위원회는 A사의 전 대표이사 B씨를 지난해 5월부터 통정매매주문 등 천6백여회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A사의 주식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려 11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사설펀드를 운용하는 Y씨는 C사의 대표이사 K씨로부터 주식 128만여주를 인수한 뒤 지난 6월부터 모두 천7백여회에 걸친 불공정거래 매매주문을 내 부당이득을 취하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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