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던 항목도 내년 5월까지 환급신청을 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누락분은 2006년 2월까지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은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거나 회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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