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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은행에 270억여원 세금추징 통보

국세청은 국민, 신한, 하나, 한미, 우리 등 5개 은행이 삼성생명 주식을 저평가해 회계처리한데 대해 2백70여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5개 은행이 과세방침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이들 은행에 납부고지서를 공식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의 추징세액은 한미은행 백10억원, 하나은행 68억원, 신한은행 45억원, 국민은행 39억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7∼8월 세무조사에서, 은행들이 지난 99년 삼성차 경영실패의 댓가로 이건희 회장에게서 삼성생명 주식을 받았을때 삼성측 평가액인 주당 70만원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물렸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당시 삼성생명 주식의 장외 실거래가는 30만원 아래였다며 과세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2000년 정식 증여받을 당시 장외시장의 삼성생명 주식호가 는 30만∼32만원이었고 CJ가 2000년 3월 39쇼핑을 인수,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 식으로 인수대금을 치를 당시, 주당 28만원을 적용했던 만큼 무리한 과세라고 반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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