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도 받고 복권추첨 대상도 되는 현금영수증 발급제가 내년 1월 정식 도입을 앞두고 16일부터 한달간 전국 10만여개 매장에서 시행됐습니다.
시범발급제에 참여한 업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천원 이상 현금을 낼 때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한달간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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