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법인·소득세 5년 50%, 2년 30% 감면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1.16 08:5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국세와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기업도시포럼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주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동안 50%, 이후 2년동안은 30% 감면해 주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중학생 아들의 용기…아버지 살린 '기적의 7분' 동영상 기사 "레몬인가" 뱉었다가…화장실서 수차례 구토 동영상 기사 아파트 빈집서 쏟아져 나왔다…"여기 냄새" 감기약 반전 동영상 기사 "하원서 지고 상원마저 위태" 예측…참패 시 돌발 행동? 동영상 기사 민주당이, 공화당이 이겨도 모두 곤란?…한국 영향 보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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