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영씨, '의적 장길산' 저작권 소송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1.15 14:00 조회 조회수 대하소설 장길산의 저자 황석영씨가 어린이용 만화 '의적 장길산'을 펴낸 출판사와 만화가를 상대로 15일 3천4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황씨는 지난 5월 만화 '의적 장길산'이 출간되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책 수거와 폐기를 권유했으나, 출판사 측은 "자료 발굴을 통해 만든 또 다른 창작물"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전쟁 공포에 너도나도…400만 원 들여 '생존가방' 싼다 동영상 기사 "택시 몰며 모았나"…사별 남편 '약 상자' 아내 울렸다 목동 대단지 아파트까지 침투…편의점 절도범 잡고 보니 동영상 기사 "골키퍼 무릎에 심장을" 끝내 사망…축구계 충격 동영상 기사 "사람 떨어졌어요" 잇따른 신고…결국 펜스 설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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