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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율 낮춰도 실부담은 증가"

거래활성화 위한 세제보완 필요

<8뉴스>

<앵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등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나는 대신 거래세는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 거래세율을 1.2% 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유세 증가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가의 30~40% 수준인 과세시가표준액 대신 시가의 70~80%를 반영하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거래세율은 낮아져도 실제 세부담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목동의 35평형 아파트를 살 경우에 세율이 낮아져도 취득세와 등록세는 올해보다 5백만원 늘어납니다.

더욱이 내년 7월부터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바뀌어 실거래가로 거래세를 물리기 때문에 세금이 더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시·도가 거래세를 추가로 내리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하/서울시 세제과장 : 내년도 예산과 사업이 다 확정됐기 때문에 1.2% 포인트 이상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 이렇게 거래세가 오르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완화한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하고 부동산 경기는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투기 억제와 함께 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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