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 73만명은 30일까지 중간예납을 해야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가 연간 소득세를 일시납부할 경우 금전적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과세대상 기간은 매년 1∼6월이며 납부시기는 11월입니다.
이달중 소득세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덧붙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모두 중간예납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올해 신규 사업자나 6월30일 이전 휴·폐업자, 자영 예술가, 직업 운동선수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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