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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고객 사전통지 의무화

금융회사, 휴면예금 이익처리 전 고객 동의 필수

<8뉴스>

<앵커>

일정 기간 동안 금융 거래를 하지 않으면 통장에 남아있던 돈은 이른바 휴면예금, 즉 잠들어 쉬는 돈으로 처리돼 금융 회사의 이익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전에 반드시 고객에 알려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통장 서너개는 그냥 집에 있어요. 안 쓰는거죠.]

[은행을 찾아가야 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은행과 증권은 5년, 보험은 2년 이상 거래가 중단되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됩니다.

은행권만 따져도 만원 이하 예금계좌는 8천9백만건, 상당수는 휴면예금입니다.

[김영관/국민은행 차장 : 고객 연락처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잔액보다 알리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휴면예금은 고스란히 금융회사의 수입이 됩니다.

2001년 이후 은행은 3천944억원, 보험은 1246억원, 증권은 49억원을 이익으로 챙겼습니다.
한해 평균 천 5백억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휴면예금을 이익으로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박윤호/금융감독원 국장 : 일정금액 이상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되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전화 등을 병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 예금주의 소재를 파악하고, 금융사별로 휴면예금 조회시스템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1/4분기에는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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