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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교사' 명단 공개 법정공방 불가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지난 4월 부적격 교사 명단 공개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사모 간의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학사모가 발표한 62명의 부적격 교사 가운데 58명이 전교조 소속인 것으로 밝혀지자 고진광 상임대표 등 학사모 임원 5명을 대상으로 9억2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사모는 "부적격 교사 명단 공개는 교원단체의 자성을 요구하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전교조가 학부모를 억압하려 한다"면서 "전교조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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