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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록 유출, 국가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은 원조교제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주부 이모씨가 경찰의 혐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씨가 원조교제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데도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이씨를 파렴치범으로 인식되도록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공식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면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구속됐는데, 간통 혐의는 남편이 고소를 취하했고 원조교제 혐의는 무혐의 결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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