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김선일씨의 살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이를 삭제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 폐쇄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습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상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해 김씨 관련 잔혹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뜰 경우 즉각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통부는 또 외국계 사이트에서도 동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터넷 사업 관련업체들에 대해 접속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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