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3천7백억원대의 상가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굿모닝 게이트'의 장본인 윤창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수많은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줘,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수사무마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출신 구 모씨에게는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4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굿모닝 게이트' 윤창열 징역 12년 선고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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