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모델하우스와 다른 가구, 위자료 지급

서울고등법원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 입주민 62명이 "당초 계약한 주방가구와 다른 제품이 아파트에 설치됐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에 있던 주방가구보다 품질과 인지도가 떨어지는 제품을 공급해 정신적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건설사는 주민들에게 가구당 3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