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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부 이용 멍게 불법채취 4명 검거

잠수부를 동원해, 거제 해상에서 자연산 멍게를 불법 채취한 혐의로 연안자망 어선 남일호 선장 42살 김 모씨 등 4명을 경찰이 긴급체포했습니다.

김씨는 9일 오후 자신의 어선에 잠수부 3명을 태워 거제 앞바다 마을 공동어장을 돌며 잠수부를 이용해 시가 400만원 상당의 자연산 멍게 200㎏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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