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적격 심사제도를 시행하기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검사적격 심사제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9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용 후 7년마다 검사의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해 부적격 검사를 퇴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수사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적격 심사제 입법예고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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