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매매 유도 전단광고와 전화방 광고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성매매 유도 전화번호 광고는 물론 폰팅, 전화방, 공개 음성사서함 등 불건전 교제를 조장하는 전화서비스 광고물을 공공장소에 설치 및 부착, 배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이런 광고물을 청소년 유해표시나 포장이 없는 간행물에 수록하거나, 청소년 접근 차단장치가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7월 한달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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