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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오피스텔·상가 '과외방' 금지

교육인적자원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과외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자는 수강생의 주거지에서만 교습해야 하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제3의 장소에 과외방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 과외 교습자는 신고만 하면 장소나 시설 규제 없이 고액 과외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원운영자나 강사 등 2명 이상의 교습자가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 등을 얻어 학원처럼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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