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게이트' 김영렬씨 항소심도 집유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6.02 14:59 조회 조회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윤태식 게이트'와 관련해 벤처기업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2억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렬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언론사 대표로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포탈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이상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불길 속 먼저 들어갔다가…"살아 있죠?" 흐느낀 동료 동영상 기사 59세 최충락 신상 공개…"680만 원은 왜" 질문에는 동영상 기사 "이게 AI가 아니라고?"…전 세계 놀라게 한 테슬라 동영상 기사 정문 부수고 들어간 16세…초등생 3명과 교사 살해 동영상 기사 '재정 빨대' 묻자 추미애 손사래…"무릎 꿇고 사과하라"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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