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오후 민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열고 민법상 성년을 현재의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등의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녀 모두 만 19세부터 매매계약이나 결혼 등의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인노무사나 변리사 등 각종 자격 취득 연령을 20세로 규정한 각종 법률 규정의 개정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20세 이상에만 선거권을 주는 규정에 대한 개정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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