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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의원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의 거듭된 소환에 불응하며 충남 논산의 지구당에서 지지자들과 20여 일 동안 농성을 벌이다 지난달 17일 검찰에 강제 연행돼 이틀 뒤 구속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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