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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증후군 유발물질 수치 입주전 공개 의무화

앞으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분양업체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의 수치를 입주 3일전부터 2달 동안 공개해야 합니다.

또 찜질방과 도서관,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업주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최고 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규정치 이상 배출되는 접착제와 벽지, 바닥재 등의 사용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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