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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헬기엔진 불법수출, 전 증권사 지점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외국 군 장성의 이름을 도용해 미군 헬리콥터 엔진을 중국에 수출한 혐의로 전 증권사 지점장 44살 손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2001년 말레이지아 육군 장성 이름을 도용해 양도금지 확약서를 만든 뒤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무기인 블랙호크 헬기 엔진을 들여와 중국에 불법 수출해, 1억 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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