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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 목적 점용허가 위헌 아니다"

공원에서 집회를 개최할 때 무대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점용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현행 도시공원법 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 조합원 최 모씨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도시공원법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 "도시공원법 입법 목적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받는 게 아니라 다른 자유권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며 "공원 안에서 시설을 설치할 때 소음과 안전사고로 쾌적한 공간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증대되는 등 점용 허가를 받도록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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