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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불법자금 수수 혐의' 징역 1년 구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의원이 후원금 영수증 처리방법을 몰랐다하더라고 무죄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에 무의식적으로 젖어있었던 게 아닌지, 겸허하게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원은 2002년 12월초 대부업체 굿머니 전 대표 김영훈씨에게서 3억원을 받아, 이 중 2억5천만원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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