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윤락을 강요당한 필리핀 여성 11명이 한국인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고도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이주기구 관계자들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한국인 업주들 다섯달 째 배상금 지급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여성들은 지난해 7월, 1인당 400만원에서 600만원씩 모두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같은해 12월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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