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 동영상으로 둔갑", 탤런트 사강 6억 소송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5.21 09:36 조회 조회수 탤런트 사강씨는 "자신이 촬영한 뮤직비디오가 '누드 동영상'으로 둔갑해 공개됐다"며 제작사와 소속기획사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와 5억원의 모델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강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뮤직비디오 촬영계약을 맺고 동영상과 스틸사진을 찍었는데 피고측이 공개한 것은 누드사진집"이라며 "연기를 위해 노출한 것을 피고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불길 속 먼저 들어갔다가…"살아 있죠?" 흐느낀 동료 동영상 기사 59세 최충락 신상 공개…"680만 원은 왜" 질문에는 동영상 기사 "이게 AI가 아니라고?"…전 세계 놀라게 한 테슬라 동영상 기사 정문 부수고 들어간 16세…초등생 3명과 교사 살해 동영상 기사 '재정 빨대' 묻자 추미애 손사래…"무릎 꿇고 사과하라"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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