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하다 허리 디스크를 얻은 경우 수술을 받지 않아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군복무중 허리를 다친 최모씨가 서울 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수술비 부족 등의 이유로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물리치료는 받아왔고 디스크 증상이 이미 10년이 넘어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92년 군에 입대해 박격포 소대에서 근무하다 군병원에서 허리디스크로 전역했으며 허리부상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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