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대선직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2억원 안팎의 돈을 받은 이른바 입당파 정치인 9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일부터 다음주까지 이들 정치인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들이 돈을 받은 형식이나 사용처 등을 볼 때 불법자금임을 알고 받은 것으로 판단돼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사결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정치인에 대해선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한나라당으로 복당한 뒤 유세지원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경우엔 소환조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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