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책임보험' 소멸시효는 회사 손해 시점"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5.03 09:1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직원이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보험금을 받는 '영업책임보험'의 소멸시효는 직원이 불법행위 시점이 아니라 회사가 손해를 입은 시점부터 계산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항소8부는 대우자동차판매가 할부금융 문서를 위조해 차량을 구입한 자사 영업사원과 관련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는 원고가 할부금융사에 돈을 물어준 시점부터" 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내 사위는 골든타임 놓쳤다"…순직 소방관 유족의 절규 동영상 기사 "자기야, 송금해줘" 문자 파장에…"가족 아니었다" 손절 휴대전화 던지고 몸 날렸다…총격범 막은 이들의 정체 행인에게 욕설하고 기괴한 춤…"까마귀 같다" 단속했더니 봉투 열자 흰 가루가 '툭'…괴우편물에 미국 정가 발칵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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