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인제 자민련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의원측은 강제구인에 나설 경우에 강력히 반발하겠다고 밝혀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29일) 오전 이인제 자민련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직전 한나라당측에서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2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이 의원의 소재를 파악한 후 곧바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논산에 머무르면서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정치보복성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설 경우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 구인과정에서 검찰 수사관들과 이 의원측과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광수 검찰총장은 "수사를 하다 단서가 나온 것일 뿐 이 의원에 대해 표적수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 의원의 자진출석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을 소환해 회사에 25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치고 정치권에 불법대선자금을 건넸는지를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다음주 중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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