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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지사, 벌금 3백만원 지사직 상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지사는 관련 선거법 조항에 따라 제주지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우지사는 재작년 6.13 지방선거때 상대후보였던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축협중앙회장 시절 축협에 5천백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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