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시정조치를 받은 사내 하청 근로자 28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잠정합의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3일 노사 교섭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우는 곧바로 정규직으로 신분을 바꿔주고,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내년말까지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조측은 잠정합의안을 27일 조합원찬반투표에 부쳐서 가결되면 28일 회사측과 조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사내 하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30%정도 더 들 것으로 보고 임금교섭때 정규직의 임금인상 자제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사내 하청 근로자를 대규모로 정규직화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자동차나 조선 등 다른 업종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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