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동인씨 강제구인 나서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4.23 16:28 조회 조회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맡은 헌법재판소는 23일 증인신문에 불참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해 신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오후 3시까지 신씨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신사장은 23일 오전 건강이 안 좋아 입원했고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인 신문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나흘 만에 '10억' 털렸는데…본사·업체는 '책임 미루기' 동영상 기사 부천 화재 '퇴근 20분 전' 출동…"내년 딸 입학인데" 끝내 순직 "목숨 끊겠다"…전 동거녀 흉기 들고 위협했는데 풀려나 동영상 기사 '인화물질 용기 180개' 나왔다…부천 화재 키운 원인은 동영상 기사 "어린이집도 고려"…'흉기 난동' 최충락 진술에 '발칵'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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