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후보 캠프 50억원 지원설' 주장과 관련, 민주당 김경재 의원에 대해 동원측에 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박기동 부장판사)는 21일 동원산업 김재철 회장과 동원캐피탈㈜, ㈜동원에프앤비가 민주당 김경재 의원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액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 사무처에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판결선고 기일 통지서를 보냈지만 피고측이 전혀 응소하지 않았다"며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후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측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 257조 1항에 따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0억원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원고측이 이에 근거해 본압류 절차를 밟아 김 의원의 재산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경매를 신청할 경우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 경매에 대한 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김경재 의원은 "민사소송 진행은 물론 판결선고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오히려 원고측과 이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인데 기자에게서 판결선고 소식을 처음 들었다" 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 보좌관은 "총선을 앞두고 3월말부터 아무도 의원회관에 나가지 않아 법원 우편물이 왔는지 알지 못했다"며 "국회 사무처에서 누가 서명하고 법원 서류를 수령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은 피고가 판결문을 받은 뒤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돼 효력을 띠게 되지만 판결이 확정돼도 응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이유가 입증되면 추후에라도 추완항소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말 불법 대선자금 청문회 개최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동원참치가 50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 대선 이후 당선축하금으로 줬는지, 후보단일화 이후 줬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재철 회장 등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배소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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