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9부는 '동원그룹의 노무현 후보 캠프 50억원 제공설'과 관련해 동원그룹이 민주당 김경재 의원을 상대로 낸 3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사무처에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등을 보냈지만 김 의원측이 전혀 응소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김 의원이 원고측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측은 "민사소송 진행은 물론 판결 선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선 전 동원그룹이 노 후보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며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등은 김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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