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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면허 행정처분 완화 계획

경찰청은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완화해 운전자의 불편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벌점이 면허 정지기준인 40점에 가까운 운전자는 오는 9월부터 교통법규 교육을 받으면, 20점의 벌점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또 이미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는 교통 소양교육을 받으면 20일, 현장참여 교육까지 받으면 추가로 30일의 정지일이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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