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편이나 아내가 가정은 나몰라라 하고 종교에만 빠져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혼사유가 될 뿐더러 양육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모씨가 결혼 2년만에 '신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아내 김모씨의 종교 활동 때문입니다.
남편과 교제하면서부터 종교 활동을 그만뒀던 김씨는 아들을 낳고부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김씨는 남편과의 약속을 어기고 갓난아이인 아들까지 종교행사에 데리고 갔습니다.
종교를 이유로 제사나 명절 차례는 물론 시댁 식구들의 생일 모임에도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이 모씨/남편 : 아들 생일이 3월27일인데 생일도 챙겨주지 않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남편의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도 아내의 종교활동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파경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가정을 돌보지 않은 아내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도 모두 남편 이씨에게만 인정했습니다.
아내 김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모 씨/아내 : 종교인으로 살면서도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돌봤는데.]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처럼 이번 판결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도 부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문제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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