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투표함에 정치적 요구사안을 담은 쪽지를 넣는 것은 선거법상 개표 방해죄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선거일인 15일 각 투표소에서 투표함에 투표용지 외의 이물질을 넣는 행위가 적발되면 곧바로 경찰에 넘겨 처벌하도록 하고 개표 과정에서 쪽지가 발견될 경우에도 인쇄 문구 등을 근거로 투입자 추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투표소 안에서 이물질 투입을 둘러싸고 구호를 외치거나 소동을 벌이는 경우에도 투표 질서유지를 해치는 불법행위로 규정해 엄중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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