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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문제오류 모두 정답인정 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45회 사법시험 1차시험 등에서 불합격한 김모씨 등 8명이 "선택과목에서 정답이 없는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선택과목에서 정답이 없는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해 다른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보더라도 모든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더 합리적인 채점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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