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의 서신검열은 사생활 침해"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4.13 15:03 조회 조회수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신검열 직원이 아닌 교도관이 수용자의 서신을 읽어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사동 담당 교도관의 서신검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라고 법무장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해 8월 광주교도소 수용자 26살 노모씨가 "교도관의 서신 검열은 헌법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며 교도관과 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뒤집힌 살해 자백, 남겨진 암호문…해독했더니 '경악' 동영상 기사 나흘 만에 '10억' 털렸는데…본사·업체는 '책임 미루기' 도끼로 뒤통수 맞고도…"이렇게 죽을 순 없어" 참사 막았다 동영상 기사 오토바이 도난도 억울한데…"1천만 원 내라" 날벼락 동영상 기사 '인화물질 용기 180개' 나왔다…부천 화재 키운 원인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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